직무고시 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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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고시 정기점검

개 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매년 전기설비에 대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기록을 4년간 보관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록한 서류는 정기 검사 시 검사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원품질분석 또는 적외선열화상 측정, 계전기시험 등을 직접 하기에는 기술인력 부족이나 장비부족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에서는 “전기안전 관리자 직무에 관한 점검”의 정기점검 및 정밀 점검 수행이 어려운 고객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리는 업무입니다.

1) 대상 : 전기안전관리자 상주업체로서 정식 수전설비
2) 범위 : 전국
3) 점검범위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전남 직무고시 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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