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대행



전기안전관리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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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관리대행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7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
일정규모 이하 자가용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설비용량에 따라 매월 1~4회 이상 점검 및 기술지도,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 등의 전기안전관리를 대행함으로서 사용중인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업무입니다.



대상 및 안전관리자선임 기준
1. 수전전압이 고압이상의 경우에는 전기용량에 관계없이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2. 수전전압이 600V이하에서는 한국전력공사와 계약용량이 75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장소에서는 20kw이상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가)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규정하는 화약류(장난감용 불꽃을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사업장
나) 광산보안법에 의한 갑종탄광
다)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 충전 및 판매사업상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 제조, 저장장소
라)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소 등
마) 극장, 영화관, 관람장 및 연회장 등 공연장, 집회장 또는 공공회의방 카바레, 나이트클럽, 댄스홀 또는 헬스클럽 기타 이에 분류되는 곳
바) 시장, 대규모소매점, 도매센타, 상점가, 예식장, 병원, 호텔

3. 발전전압이 600V를 초과하거나 600V이하로서 용량 10kw이상인 발전설비가 있는 경우에도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4.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 면제 :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서비스업은 저압으로서 200kw미만.
5. 그러나, 자가용전기설비가 아닌 경우에도 우리회사와 점검계약을 체결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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