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전기안전관리대행관련 문의사항 - 고객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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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기안전관리대행관련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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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식회사 해성이엔지 작성일20-04-29 09:44 조회5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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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답변 내용입니다.

 

문의 하신 전기안전관리대행 관련 선임은 수전용량 기준(한국전력 계약용량)이며,

계약용량 75kW이상 이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73조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로 문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주식회사 해성이엔지님에 의해 2020-04-29 10:18:37 고객문의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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