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전기안전관리대행관련 문의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식회사 해성이엔지 작성일20-04-29 09:44 조회601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 본문 추가 답변 내용입니다. 문의 하신 전기안전관리대행 관련 선임은 수전용량 기준(한국전력 계약용량)이며,계약용량 75kW이상 이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습니다.-전기사업법 제73조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로 문의하십시오.감사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